강좌 특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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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소개】
▶ 이병주 미국변호사 (뉴욕주/영국/한국) University of London 로스쿨 졸업 Greenberg Tauring LLP, Korea 법무법인 세종
▶ 교재 무료 제공
【교육과정 대상】
▶ 한국 변호사 & 해외 변호사 (중국, 영국, 호주 등) ▶ 한국 변리사 ▶ 법무팀 직원 & 비법조인
【교육과정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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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범위 | ||||||||||||||||||||||||
수강 대상 | ||||||||||||||||||||||||
1.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취소하거나 또는 본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강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합니다.
2.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학습비 반환 기준
[ 제4조 제2항 관련 ] 에 따라 환불하며, 반환기준은 수강신청 주의사항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환사유 | 반환사유 발생시점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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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개강일 17일 이내 까지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18일 ~ 34일 까지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35일 ~ 52일 까지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개강후 53일부터 |
반환하지 않음 |
회차 | 단원명 | 샘플강좌 | 강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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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차 | 1강 - Evidence Law(p8~15) | 61분 | |
2회차 | 2강 - Evidence Law(p16~25) | 52분 | |
3회차 | 3강 - Evidence Law(p25~35) | 69분 | |
4회차 | 4강 - Evidence Law(p36~43) | 46분 | |
5회차 | 5강 - Evidence Law(p44~49) | 60분 | |
6회차 | 6강 - Evidence Law(p52~59) | 54분 | |
7회차 | 7강 - Evidence Law(p60~72) | 65분 | |
8회차 | 8강 - Evidence Law(p72~81) | 54분 | |
9회차 | 9강 - Evidence Law(p81~91) | 65분 | |
10회차 | 10강 - Evidence Law(p92~107) | 52분 | |
11회차 | 11강 - Evidence Law(p108~115) | 61분 | |
12회차 | 12강 - Evidence Law(p116~134)<종강> | 6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