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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법 실무

교육기간
60일
강의구성
15차시
  • 과정 도산법 실무 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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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결제금액

# 강사 소개

윤덕주 변호사 - 법무법인 로베이스

 

약력

사법연수원 35기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사단법인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부회장
사단법인 변호사지식공유포럼 도산분과위원장
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사단법인 한국도산법 학회 각 회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등 출강

법무법인(유한) 강남
 

저서 및 논문
금융리스와 회생절차 : 담보권설의 재검토, 인권과 정의 제482호(2019)
보험해약환급금과 면제재산, 법률신문 4674호
개인파산제도에 있어 면제재산제도의 적정성 제고방안, 인권과 정의 제467호(2017)
계속기업가치·청산가치의 측정과 적용, 변호사 49집(2017)
집행행위부인규정의 적용범위, 법률신문(2021.3.10.자)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의 취급 : 회생절차와 개인파산절차를 중심으로(2021.7. 회생법학 통권 22호)
미국상법(진원사 2013.4.간)
사례중심 기업회생(박영사, 2019년)

 

 

# 교육과정 소개 

 

  • 법인에 대한 회생절차를 중심으로, 개인에 대한 파산 및 회생, 법인에 대한 파산절차를 연관시켜 강의를 진행함으로써 각 절차의 차이점과 연관성, 절차의 진행단계별 주요 쟁점들을 명확히 하고자 함.
  • 구태의연한 설명방식을 지양하고, 각 제도가 추구하는 근본 목적을 분명히 하되, 절차법으로서의 도산법의 흐름을 전달하고자 함. 

 

 

# 교육과정 목표

 

  • 개인파산절차의 핵심 개념인 면책과 면제재산에 대한 이
  • 개시절차 -> 채권확정절차 –> 권리배분절차로 이어지는 도산법의 3단계 이
  • 도산절차의 방향을 결정하는 원리로서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내용, 산정방법 이
  • 기업가치 배분절차로서의 회생의 의
  • 구체적인 배분의 원리로서 청산가치보장, 공정형평의 원리
  • 부인권, 상계권 등 도산법 총론적 개념 정립

 

 

# 교육과정 대상

 

  • 파산절차 및 회생절차에 대한 기본개념 및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금융기관 및 기업의 법무담당자
  • 도산절차에 관한 자문 내지 법률서비스를 제공 중이거나 업무영역을 확장하고자 하는 법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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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목차(총 15강)

1. 도산 절차 개관(1) 52분

2. 도산 절차 개관(2) 55분

3. 도산철차의 목표로서의 면책(1) 29분

4. 도산철차의 목표로서의 면책(2) 17분

5.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 31분

6. 절차개시단계의 쟁점 20분

7. 개시 후의 법률관계(1) 41분

8. 개시 후의 법률관계(2) 48분

9. 도산절차의 채권자 63분

10. 채권확정절차 20분

11. 채무자 재산의 확보(1) 15분

12. 채무자 재산의 확보(2) 29분

13. 채무자 재산의 확보(3) 36분

14. 가치의 배분 27분

15. 절차의 폐지와 종결 2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