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유통업법의 이해
 
						강좌정보
강좌소개

【교육과정 소개】
· 대규모유통업법의 전체적인 구조와 각 규제별 세부 내용, 사례를 이해할 수 있는 과정
· 대규모유통업법을 집행하는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개괄적인 업무절차부터 대규모유통업법의 체계적 지위, 세부적인 규제내용을 학습하는 과정
【교육과정 목표】
유통, 플랫폼회사의 실무자, 법무 및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들을 중심으로
·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지식과 사례에 대한 점검
· 법률분쟁 방지를 위한 리스크 관리 방법에 대한 점검
· 대규모유통업법 전문가 양성
커리큘럼
강좌 회차별 커리큘럼 안내입니다. 강좌의 진행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회차(차시)
				커리큘럼명(차시명)
				샘플강좌
				강의시간
				
				1회차
				1강 - 공정거래제도와 대규모 유통업법
				30분
				
				2회차
				2강 - 대규모 유통업법의 주요 내용(1)
				51분
				
				3회차
				3강 - 대규모 유통업법의 주요 내용(2)
				47분
				
				4회차
				4강 - 대규모 유통업법의 최신 사례 및 동향
				32분
				
			환불정책
1.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취소하거나 또는 본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강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합니다.
2.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학습비 반환 기준
[ 제4조 제2항 관련 ] 에 따라 환불하며, 반환기준은 수강신청 주의사항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습비 반환 기준 (제4조 제2항 관련)
| 반환사유 | 반환사유 발생시점 | 반환금액 | 
|---|---|---|
|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개강일 17일 이내 까지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18일 ~ 34일 까지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35일 ~ 52일 까지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개강후 53일부터 | 반환하지 않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