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계약의 이해

강좌정보
강좌소개
[교육과정 소개]
· 국가계약법령을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 주요 분쟁 유형을 소개하여, 이론과 판례를 통한 사례형 교육을 준비하였습니다.
· 분쟁해결의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교육과정 목표]
· 공공계약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여, 공공계약이해를 증진시킨다.
· 공공계약 역사의 변천사를 통해서, 앞으로의 흐름을 파악한다.
· 최근 공공계약 쟁점과 판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스스로 공공계약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초 능력을 배양한다.
커리큘럼
강좌 회차별 커리큘럼 안내입니다. 강좌의 진행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회차(차시)
커리큘럼명(차시명)
샘플강좌
강의시간
1회차
1강 - 공공조달(방위사업)계약의 기초
44분
2회차
2강 - 공공조달(방위사업)의 각종 분쟁
46분
3회차
3강 - 공공조달(방위사업)의 각종 분쟁
33분
4회차
4강 - 공공조달의 기초
48분
5회차
5강 - 지체상금 분쟁
48분
6회차
6강 - 손해배상 분쟁
46분
환불정책
1.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취소하거나 또는 본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강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합니다.
2.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학습비 반환 기준
[ 제4조 제2항 관련 ] 에 따라 환불하며, 반환기준은 수강신청 주의사항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습비 반환 기준 (제4조 제2항 관련)
반환사유 | 반환사유 발생시점 | 반환금액 |
---|---|---|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개강일 17일 이내 까지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18일 ~ 34일 까지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35일 ~ 52일 까지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개강후 53일부터 |
반환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