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좌 특징 | ||||||||||||||||||||
---|---|---|---|---|---|---|---|---|---|---|---|---|---|---|---|---|---|---|---|---|
【강사 소개】
▶ 로펌 고우 고윤기 변호사
【강사 약력】
· 사법연수원 제39기 수료 · Leading Lawyers 회사법 M&A 부분 2017, 2019, 2020, 2021년 2022년 (리걸타임즈) · 중소기업진흥원 기술개발평가위원 · 한국부동산원 조정위원 ·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법률자문위원 · 전) 서울시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수강 대상】
· 공직자, 공공기관 재직자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을 받는 자 ·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을 받는 자와 계약 등 이해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있는 개인, 단체
【교육과정 소개】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주로 다루어지는 이슈들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 법이 제정된 이후에 사례들이 많이 쌓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의 기본 구조를 공부하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에 대해 알아봅니다. · 법률에 의해 매년 1회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과정입니다. 강의만 들어도 추가적인 복습이 없어도 될 수 있도록, 중요한 부분이나 꼭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은 반복하여 설명합니다. ·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사례를 예로 들어 이해도를 높입니다. 【교육과정 목표】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하여 실무상 이슈되는 사항을 파악하도록 합니다. · 관련 사례들을 통해 실제 이해충돌 방지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 수 있도록 합니다. 【교육과정 구성】
|
||||||||||||||||||||
강좌 범위 | ||||||||||||||||||||
수강 대상 | ||||||||||||||||||||
1.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취소하거나 또는 본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강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합니다.
2.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학습비 반환 기준
[ 제4조 제2항 관련 ] 에 따라 환불하며, 반환기준은 수강신청 주의사항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환사유 | 반환사유 발생시점 | 반환금액 |
---|---|---|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개강일 17일 이내 까지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18일 ~ 34일 까지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35일 ~ 52일 까지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개강후 53일부터 |
반환하지 않음 |
회차 | 단원명 | 샘플강좌 | 강의시간 |
---|---|---|---|
1회차 | 1강-이해충돌방지법의 개관 | 18분 | |
2회차 | 2강-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10개의 행위기준(1) | 33분 | |
3회차 | 3강-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10개의 행위기준(2) | 27분 | |
4회차 | 4강-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10개의 행위기준(3) | 17분 | |
5회차 | 5강-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10개의 행위기준(4) | 30분 | |
6회차 | 6강-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10개의 행위기준(5) | 28분 | |
7회차 | 7강-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10개의 행위기준(6) | 30분 | |
8회차 | 8강-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10개의 행위기준(7) | 25분 | |
9회차 | 9강-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 제한, 공공기관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 19분 | |
10회차 | 10강-국민권익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법 제도 운영, 법위반행위 행위에 대한 제재 |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