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에서의 AI활용 : 변호사를 위한 실무 가이드(현장강의)

강좌정보
강좌소개
형사변호에서의 AI활용 : 변호사를 위한 실무 가이드 (현장마감)
온라인 오픈 예정!
【강사 소개】
▶ 문건일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일로)
【강사 약력】
· (현) 법무법인 일로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유튜브 좋은일로 채널 운영 @good-ILLO
· 제1회 LTAF “생성형 AI를 이용한 로펌 경영 노하우” 발제
· (현) 사단법인 한국디지털포렌식 학회
· (현) 한국 미래 변호사회
·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통일법제특별위원회 위원
· (전) 방위사업청 소송수행자, 방위사업청 징계심의위원회 간사
· (전) 해군본부 국가배상심의위원회, 인사소청위원회 간사
· (전) 해군본부 법령담당, 소송수행자
【수강 대상】
· 형사 전문 변호사 및 형사 사건을 다루는 일반 변호사
· 법률 사무소의 AI 도입을 고려하는 경영진
· 법과대학 학생 및 법조인 준비생
【현업 이슈】
· 증가하는 사건 수와 복잡성에 비해 제한된 시간과 자원으로 인한 업무 효율성 저하
· AI 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인한 법률 서비스의 변화와 이에 대한 적응 필요성
【교육 장소】
· 법률신문 교육센터 리걸에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6길 40 GJ빌딩 4층)
【교육과정 소개】
· AI가 법조계를 혁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AI는 단순한 보조 도구를 넘어 법률 서비스의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으며, 다양한 멀티모달 AI 서비스의 등장으로 그 활용 가능성이 더욱 확장되고 있습니다.
· 본 강의는 이러한 변화의 최전선에 서 있는 변호사들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문건일 변호사는 과거 LTAF(Legal Tech AI Forum) 발제 내용을 기반으로, 형사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한층 더 구체화되고 전문화된 내용을 이 강의에 담았습니다.
· 구체적으로 실제 형사 사건 수행 과정에서 생성형 AI의 고급 기능부터 퍼플렉시티 등의 특화된 리서치 기능까지, 각 AI 서비스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상세히 다룰 것입니다.
· 의뢰인 면담부터 자료 분석, 문서 작성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최적화된 AI 도구 선택과 활용 전략을 제시하고, 최신 법률 AI 플랫폼 및 STT 등 보조 기술의 통합적 활용을 통해 실제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여러분들은 본 강의를 통해 최신 AI 서비스들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조합하여 활용하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변화하는 법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미래 법률가로 성장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목표】
· AI 기술을 활용한 형사 사건의 효율적인 처리 및 전략 수립 능력 향상
· AI 활용에 따른 윤리적, 법적 고려사항을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능력 개발
【교육과정 구성】
활용 AI : ChatGPT / Claude/ LboxAI / Perplexity / MAKE / Gemini 등
1강 |
- 형사변호에서의 AI 활용 1. 25년 최근 변화 2. 형사 사건의 특징 3. 활용 툴 소개 - AI 구체적 활용 : 준비단계 1. AI 활용시 주의사항 2. 업무 단계별 3. 절차 및 문서별 |
2강 |
-형사변호 업무단계별 AI 활용 1.면담 과정 2. 자료분석 3. 리서치 4. 문서작성 및 검수 5. 입회 or 출석 6. 기타 요청 문서 |
3강 |
- 형사변호 절차별 프롬프팅 1 : 수사 1. 입회 전 예상 질의 작성 2. 증거 정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4. 구속사건 영장실질의견서 작성 |
4강 |
- 형사변호 절차별 프롬프팅 2 : 공판 1. 증거 기록 분석 2. 변론요지서 3. 반대신문 4. 최후변론 등 5. 항소장 등 불복에 관한 문서 |
5강 |
- 형사변호 절차별 프롬프팅 3 : 고소사건 1. 고소내용 인터뷰 정리(주의 : STT 기능이 지원되지 않는 전제) 2. 고소장 초안 작성 3. 이의신청 등 문서 작성 4. 엄벌탄원서 작성 - AI 활용시 유의사항 1.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보안 2. 변호사의 전문성과 AI 의존도 사이의 균형 |
커리큘럼
환불정책
1.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취소하거나 또는 본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강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합니다.
2.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학습비 반환 기준
[ 제4조 제2항 관련 ] 에 따라 환불하며, 반환기준은 수강신청 주의사항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습비 반환 기준 (제4조 제2항 관련)
반환사유 | 반환사유 발생시점 | 반환금액 |
---|---|---|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개강일 17일 이내 까지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18일 ~ 34일 까지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35일 ~ 52일 까지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개강후 53일부터 |
반환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