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공정거래법 특강

강좌정보
강좌소개
【교육과정 소개】
· 2020. 12. 전면 개정된 공정거래법 개정 내용 및 이후 추가 개정된 내용 및 그 실무적 적용의 이해를 돕는 강의입니다.
· 법제화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도 개괄적으로 소개하는 강의입니다.
· 기존 규정과 개정 규정의 비교·분석을 통해 개정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교육과정 목표】
·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의 배경, 절차 및 그 내용의 이해
·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이후 추가로 개정된 내용에 대한 이해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제도에 대한 이해
· 개정법의 실무 적용 및 실무에서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이해
커리큘럼
강좌 회차별 커리큘럼 안내입니다. 강좌의 진행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회차(차시)
커리큘럼명(차시명)
샘플강좌
강의시간
1회차
1강_공정거래법_전면개정_배경_및_이후_개정_내용
24분
2회차
2강_경쟁법제_개편_1
28분
3회차
3강_경쟁법제_개편_2
23분
4회차
4강_기업집단법제_개편
26분
5회차
5강_절차법제_개편, CP_법적_근거_마련
20분
환불정책
1.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취소하거나 또는 본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강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합니다.
2.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학습비 반환 기준
[ 제4조 제2항 관련 ] 에 따라 환불하며, 반환기준은 수강신청 주의사항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습비 반환 기준 (제4조 제2항 관련)
반환사유 | 반환사유 발생시점 | 반환금액 |
---|---|---|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개강일 17일 이내 까지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18일 ~ 34일 까지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35일 ~ 52일 까지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개강후 53일부터 |
반환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