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좌 특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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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소개】
▶ 김상훈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트리니티)
[학력]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aw School(LL.M.) ·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33기
[경력] · 現)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바른 파트너변호사 ·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법무부 상속법/가사소송법/공익신탁법 개정위원회 위원 · 한국상속신탁학회 회장 · 한국가족법학회 이사/한국신탁학회 이사 · 대한변호사협회 성년후견연구위원회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서울지방변호사회 강사(상속법, 신탁법)
【교육과정 대상】
· 법률업무 내지 금융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의 임직원 또는 사내변호사 · 상속신탁 분야를 공부하고 싶은 법조인, 로스쿨생, 대학원생 【교육과정 목표】
· 상속신탁과 관련하여 실무상 이슈되는 사항을 파악하도록 한다. · 상속신탁과 관련한 주요 사례들을 통해 실제 상속신탁의 법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 수 있도록 한다. 【강의 특징】
· 상속신탁과 관련하여 실무상 주로 다루어지는 이슈들에 대하여 설명한다. · 우선 신탁제도와 상속신탁의 개념을 비롯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 상속신탁의 활용가능성을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유언대용신탁 표준계약서를 해설하고, 수탁자(신탁업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설명한다. · 그리고 유언대용신탁과 관련하여 실무상 문제되는 핵심 쟁점들을 다루고, 가업승계신탁, 보험금청구권신탁, 후견신탁 등 특수한 유형의 상속신탁제도를 소개한다. 【교육과정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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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취소하거나 또는 본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강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합니다.
2.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학습비 반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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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사유 | 반환사유 발생시점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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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개강일 17일 이내 까지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18일 ~ 34일 까지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35일 ~ 52일 까지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개강후 53일부터 |
반환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