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이민 행정 실무

강좌정보
강좌소개
【강사 소개】
▶ 조국현 미국변호사
【강사 약력】
· 고려대(행정학박사),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법학박사, S.J.D.)
· 법무법인 정도 및 시공, 미국변호사(Foreign Attorney)
· 미국 뉴욕주변호사(Attorney at law licensed in New York)
· 한국전력공사(KEPCO) 투자심의위원회, 투자심의위원
· 기획재정부 주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경영평가위원
·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
·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글로벌종합이민센터, 센터장
· 한국이민법학회, 부회장
· (유)한국이민비자센터, 대표
· 일본 게이오대학(慶應義塾大學, KEIO University), Post-Doctoral Fellow
· 미국 Stanford University Asia-Pacific Research Center, Visiting Scholar
·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전문위원 등
· 저서 : 『출입국관리법』,『국적법』, 『이민법제론』, 『재외동포법』, 『미국 불법행위법』,
『미국계약법』, 『미국증거법』, 『미국재산법』, 『미국헌법』
【수강 대상】
· 법무법인 대표 및 변호사, 법률사무소 직원
· 기업 CEO, 임직원, 기업법무팀, 사내변호사
· 외국인 및 재외동포 등 이민행정업무 분야 관련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종사자
· 이민행정업무에 관심있는 전현직 공무원, 행정사, 직장인, 일반인 등
【교육과정 소개】
본 강좌는 세계의 글로벌화와 AI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 이민법과 이민행정 실무에 대한 수요의 증가 등 이민법과 이민정책의 환경 변화에 따른 이민행정 실무교육을 통한 이민행정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외국인 및 재외동포 관련 이민행정 업무분야에서 연구, 강의, 실무 등의 분야에서 종사하는 분들을 대하면 우리나라 출입국 관리 및 국적 관련 업무에 개략적으로 알긴 하지만 실제 어떻게 처리되거나 고객에게 설명해야 할지 이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로 우리나라 이민법 체계는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그리고 재외동포 등과 맞물려 법규의 체계가 복잡하고 혼동을 가져오는 내용들이 많아 정확하게 체계를 잡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우리나라 이민법 관련 지식을 연구나 실무 등에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법률신문사는 이에 대한 해답을 글로벌 시대에 있어 이민행정 관련 연구나 실무 등에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이민법제론』, 『재외동포법』 등 이민행정 업무 관련 저서를 출간하고 실무 중인 우리나라 유일의 출입국이민행정 전문 강사를 통해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수강생 여러분이 궁금한 내용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이해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나아가 본 강좌는 우리나라 이민행정 업무 관련 종사자로서의 이해를 위한 기본적 DNA를 조금이라고 갖고 있다면 그렇게 낯설지 않고, 나아가 부수적으로 우리나라 이민법과 이민행정에 대한 기본적 지식 함양을 위해서도 매우 좋은 강좌입니다.
【교육과정 목표】
· 최근 이슈가 되는 이민행정업무 분야에 대한 이해
· 이민행정 업무 각 분야에서 쟁점이 되는 문제 파악과 실무 적응능력의 향상
· 이민법령 관련 책을 출판한 저자 직강의 기회를 통해 입체적, 종합적 이해의 도모
【현업 이슈】
· 출입국, 국적, 재외동포, 난민 등 이민행정업무에 관한 다양한 법적 쟁점 파악
· 점증되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 업무와 관련한 출입국 이민행정 실무
【교육과정 구성】
1강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
2강 |
(국적)체류지 변경(국내거소 이전) 신고 및 사실증명 발급 안내 매뉴얼 |
3강 |
국적법_조문분석 및 쟁점 |
4강 |
국적법_조문분석 및 쟁점 |
5강 |
국적법_국적법령의 이해 및 실무 |
6강 |
국적법_국적법령의 이해 및 실무 |
7강 |
국적법_국적법령의 이해 및 실무 |
8강 |
국적법_국적법령의 이해 및 실무 |
9강 |
국적법_국적법령의 이해 및 실무 |
10강 |
국적법_국적법령의 이해 및 실무 |
11강 |
국적법_국적법령의 이해 및 실무 |
12강 |
재외동포법_ 업무 관련 각종 증명 발급 및 체류지 변경 |
13강 |
재외동포법_재외동포기본법 |
14강 |
재외동포법_재외동포기본법 재외동포기본법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1장,2장) |
15강 |
재외동포기본법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1장,2장) |
16강 |
재외동포기본법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1장,2장) |
17강 |
재외동포기본법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1장,2장) |
18강 |
재외동포기본법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1장,2장) |
19강 |
재외동포기본법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1장,2장) |
20강 |
난민법_난민제도 시행 30년, 누적 난민신청 12만 건 상회 (배포즉시보도) |
21강 |
난민법_이민법제론 강의 시리즈 5 |
22강 |
난민법령과 실무 |
23강 |
출입국관리법_출입국 업무 관련 각종 사실증명 발급 및 체류지 변경 신고 |
24강 |
출입국관리법_이민법제론 강의 시리즈 2 |
25강 |
출입국관리법_이민법제론 강의 시리즈 2 |
26강 |
출입국관리법_이민법제론 강의 시리즈 2 |
27강 |
출입국관리법_이민법제론 강의 시리즈 2 |
28강 |
출입국관리법_이민법제론 강의 시리즈 2 |
29강 |
출입국관리법 보조자료 |
30강 |
출입국관리법 보조자료 |
31강 |
출입국관리법 보조자료 |
32강 |
외국인보호 관련 헌법불합치결정 출입국관리법 개정자료 보강 |
커리큘럼
환불정책
1.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취소하거나 또는 본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강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합니다.
2.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학습비 반환 기준
[ 제4조 제2항 관련 ] 에 따라 환불하며, 반환기준은 수강신청 주의사항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습비 반환 기준 (제4조 제2항 관련)
반환사유 | 반환사유 발생시점 | 반환금액 |
---|---|---|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개강일 17일 이내 까지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18일 ~ 34일 까지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35일 ~ 52일 까지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개강후 53일부터 |
반환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