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소송실무
 
						강좌정보
강좌소개

【교육과정 소개】
· 건물철거소송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각종 법리논쟁을 이해할 수 있는 강의
· 철거분쟁에 관한 이론 및 실무 내용을 압축한 교안 제공
· 철거분쟁과 관련된 판례를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리걸마인드를 키우는 강의
· 판례쟁점소개에 머물지 않고 해당 분쟁에서 제기된 주장과 항변의 구조 속에서 드러나는 쟁점을 파악을 통해 정확한 법리이해를 추구하는 강의
【교육과정 목표】
· 건물철거에 관한 기본 이론(철거청구의 대상자, 대상물건 특정)에 대한 이해
· 철거법리와 함께하는 기타 청구권 즉 퇴거청구, 금전청구권에 대한 이해
· 철거청구권의 보전청구와 집행법리에 대한 이해
· 건물철거와 실무상 연관되는 제소전화해와 행정대집행 법리에 대한 이해
커리큘럼
강좌 회차별 커리큘럼 안내입니다. 강좌의 진행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회차(차시)
				커리큘럼명(차시명)
				샘플강좌
				강의시간
				
				1회차
				1강 - 소유자에 대한 철거청구(1)
				48분
				
				2회차
				2강 -  소유자에 대한 철거청구(2)
				41분
				
				3회차
				3강 - 소유자에 대한 철거청구(3)
				35분
				
				4회차
				4강 - 소유자에 대한 철거청구(4)
				52분
				
				5회차
				5강 - 점유자에 대한 퇴거청구, 토지사용료 상당의 금전청구
				47분
				
				6회차
				6강 - 강제집행과정에서의 쟁점
				40분
				
			환불정책
1.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취소하거나 또는 본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강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합니다.
2.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학습비 반환 기준
[ 제4조 제2항 관련 ] 에 따라 환불하며, 반환기준은 수강신청 주의사항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습비 반환 기준 (제4조 제2항 관련)
| 반환사유 | 반환사유 발생시점 | 반환금액 | 
|---|---|---|
|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개강일 17일 이내 까지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18일 ~ 34일 까지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35일 ~ 52일 까지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개강후 53일부터 | 반환하지 않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