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분쟁 예방 및 대응실무

강좌정보
강좌소개
【강사 소개】
▶ 무역컨설팅 전문그룹 스카이워커스 대표 김범구 변호사
- 약력 -
한국항공대학교 대학원 박사 수료(이학)
무역, 물류 컨설팅 전문그룹, 스카이워커스 대표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 컨설턴트
저서 : “무역분쟁보감”(`21.3), 철도안전법 수험서 (`20.6), 커널공법 (`13.8)
전) 한국무역협회 수출상담위원
전) 세종대학교 겸임교수 (교양학부)
전) 전략물자관리원 사외강사
【교육과정 소개】
▶ 무역기업이 만나는 다양한 상대방(거래 상대방, 운송 주선인, 주선인, 보세창고, 신용장 관련 은행 및 보험회사 등)과의 분쟁유형을 분석하고 예방책 내지 해결책의 습득을 목표로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 무역, 물류의 빈번한 분쟁유형을 분석하고 강사의 실무 경험과 연구 성과를 공유합니다.
【교육과정 목표】
▶ 무역, 물류분쟁의 유형을 분석하고 예방책 내지 해결책을 제시함
▶ 무역계약 관리, 무역사기의 분석과 예방, 무역분쟁의 분석과 예방 및 물류분쟁의 분석과 예방 등의 목차로 구성
【교육과정 구성】
▶ 1강 무역거래 일반
- 수출자가 만나는 다양한 주체 (운송주선인, 운송인, 신용장 관련은행, 보험회사 등)와의 분쟁유형 분석
- 신용장결제방식을 전제한 무역거래의 흐름도 (물류 과정 포함)
- 무역결제의 방식 (전신환, 추심결제, 신용장)
- 신용장대금지급금지가처분 (injunction)
- 무역거래의 위험 분석
▶ 2강 무역거래의 일반적인 질문과 쟁점
- 무역사기의 유형과 종류
- 분쟁해결조항의 중요성과 중재의 우수성
- 과부족용인약관
- 계약의 발효 여부 기타
- 계약해석의 원칙
- 이메일 해킹의 책임주체
▶ 3강 좋은 계약과 체약과정의 자세
- 계약체결의 순서
- 무역거래의 주체들
- 좋은 계약과 체약과정의 자세
- 체약과정의 실무적인 질문들
▶ 4강 무역계약의 관리
- 국제계약의 특성
- 베트남과 우리 기업문화의 차이점
- 무역계약관리의 실무적인 질문들
▶ 5강 계약의 요건 및 오퍼의 검토
- 계약의 성립요건 및 유효요건
- 성립, 유효 여부의 검토
- 오퍼의 필수요소 및 철회제한 등
- 계약(서)의 필수사항
- 기타 실무적인 질문들
▶ 6강 무역분쟁의 분석
- 수출자의 위험
- 수입자의 위험
- 신용장대금지급금지가처분
▶ 7강 인코텀즈, 계약의 해석기준 및 무역사기
- 인코텀즈의 역할 및 주요 분쟁 영역
- 계약해석 기준의 필요성, 원칙 및 방법
- 무역사기와 클레임의 비교
- 무역사기의 유형 분석(4가지)과 주요 사례
▶ 8강 클레임의 절차, 분쟁해결방법 및 신용장 관련
- 무역사기의 유형 분석(3가지)과 주요 사례
- 무역사기와 이메일 해킹의 예방
- 클레임의 제기 및 대항방법
- 분쟁해결조항이 없는 경우
- 중재의 우수성
-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
- 효율적인 결제관리
- 청산단계의 효율적인 관리
- 신용장 관련 주요 분쟁
- 권장되는 계약문구
- 문서작성의 주의사항
- ship-back 결정의 주의사항
- 현지문화 이해의 중요성
▶ 9강 국제물류의 요소, 선하증권(B/L) 및 운송주선인의 권리와 의무
- 물류 클레임의 분석
- 국제물류의 요소 및 흐름
- B/L의 특성 및 법적 효력
- 운송주선인의 권리와 의무
▶ 10강 운송인의 권리, 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 운송인의 권리
- 운송인의 의무, 의무위반의 분류
- 운송인의 면책약관
-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 11강 물류분쟁의 구체적인 사례들
- 하주적입 컨테이너 화물손해의 입증책임
- 운송인의 감독책임
- 보증도
- 물류분쟁의 구체적인 사례들
- 국제물류 클레임의 검토 및 예방
【교육과정 대상】
▶ 무역업, 물류업체의 임직원 내지 사업자 등
▶ 신용장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은행의 임직원 등
▶ 무역, 물류 관련 과목을 전공하는 대학원생 및 교수 등
▶ 창업 내지 전직을 준비하는 개인
커리큘럼
환불정책
1.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취소하거나 또는 본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강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합니다.
2.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학습비 반환 기준
[ 제4조 제2항 관련 ] 에 따라 환불하며, 반환기준은 수강신청 주의사항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습비 반환 기준 (제4조 제2항 관련)
반환사유 | 반환사유 발생시점 | 반환금액 |
---|---|---|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개강일 17일 이내 까지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18일 ~ 34일 까지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35일 ~ 52일 까지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개강후 53일부터 |
반환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