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학교 1기

강좌정보
강좌소개
【강사 소개】
▶ 이인재 변호사 외 19명
이인재 변호사
- 약력-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제31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률사무소 해울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등 전국 주요병원 자문담당)
법무법인 씨에스 구성원 변호사
법무법인 우성 구성원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조정위원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위원회 심사위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 감정위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세종사이버대학교 외래교수
【교육과정 소개】
▶ 한국의료변호사협회는 창립 10주년 기념사업으로 의료법 주석서를 발간하였고, 창립 15주년을 맞이하여 일반 시민들과 함께 하는 의료법 학교를 개설하여, 변호사 뿐만 아니라 병원관계자, 일반 시민들도 보건의료분야 전문적인 지식을 함양하고, 나아가 판례를 통해 각 분야 의료사고 유형을 숙지하여 의료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교육과정 목표】
▶ 의료법 내용을 숙지한다.
▶ 의료사고 유형을 숙지하여 의료사고 예방에 기여한다.
▶ 의약품, 의료기기 등 보건의료분야 전문지식을 함양한다.
【교육과정 구성】
▶ 1강 진료기록부 보는 방법
: 성용배 변호사
▶ 2강 응급실에서 간과하기 쉬운 의료사고유형
: 이인재 변호사
▶ 3강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에 관한 제문제
: 정혜승 변호사
▶ 4강 성형수술과 부작용
: 오지은 변호사
▶ 5강 판례로 공부하는 무면허의료행위
: 조우선 변호사
▶ 6강 판례로 공부하는 감염사고
: 유현정 변호사
▶ 7강 의료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문제
: 윤동욱 변호사
▶ 8강 산부인과 의료소송의 경향 및 특징
: 김성주 변호사
▶ 9강 의료광고규정과 관련한 제문제
: 최청희 변호사
▶ 10강 외과 의료사고를 중심으로(신경, 흉부)
: 남민지 변호사
▶ 11강 국민건강보험법상 구상권 문제와 의료법 위반
: 김준래 변호사
▶ 12강 외과 의료사고를 중심으로(일반, 정형)
: 이정민 변호사
▶ 13강 설명의무의 모든 것
: 박석홍 변호사
▶ 14강 요양병원에서 환자 관리(낙상, 욕창, 응급처치 등)
: 변창우 변호사
▶ 15강 신체감정 및 진료기록감정신청시 유의사항
: 박호균 변호사
▶ 16강 치과 및 한의사와 관련한 의료사고
: 김유현 변호사
▶ 17강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제문제
: 동방봉용 변호사
▶ 18강 판례로 보는 내과 의료사고
: 이동필 변호사
▶ 19강 의료법 위반과 행정처분에 관한 주의사항
: 임원택 변호사
▶ 20강 의약품 부작용 및 의료기기에 관한 제문제
: 이미영 변호사
【교육과정 대상】
▶ 일반 시민, 병원 관계자, 변호사 등
커리큘럼
환불정책
1.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취소하거나 또는 본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강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합니다.
2.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학습비 반환 기준
[ 제4조 제2항 관련 ] 에 따라 환불하며, 반환기준은 수강신청 주의사항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습비 반환 기준 (제4조 제2항 관련)
반환사유 | 반환사유 발생시점 | 반환금액 |
---|---|---|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개강일 17일 이내 까지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18일 ~ 34일 까지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35일 ~ 52일 까지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개강후 53일부터 |
반환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