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좌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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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소개】
▶ 김선미 법무사(필립 법무사사무소)
【강사 약력】
· (현) 필립법무사사무소 대표 · 무사언니 블로그 운영 (누적 조회수 83만)
【수강 대상】
· 엑셀 등 컴퓨터 활용이 어려우셨던 법무사 · 기존의 업무프로그램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신규 개업 법무사 · 등기, 비송, 회생, 파산 등 전천후 업무 처리를 해내고 싶은 법무사사무소 사무원
【교육과정 소개】
챗GPT 열풍이 시작된 지 1년 여가 지났으나, 호기심으로 몇 번 사용해보았을 뿐 업무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법무사는 그 업무 특성상 생성형 AI 를 어떻게 업무에 적용할 수 있을지 그 방향을 잡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업무에 활용하는 서류들은 그 틀이 엄격히 정해져있고, 상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유료)업무프로그램이 이미 존재하기에, 사용법을 잘 알지 못하는 AI 를 선뜻 업무에 도입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챗GPT 등의 생성형 AI 의 기본적인 특성을 배운 후, 업무에 도입하는 실사례를 보고 따라하다보면 업무의 효율성을 100%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업무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느낀 불편함이 크게 개선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AI 를 변화하는 사회현상의 개념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업무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줄 좋은 도구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기초부터 저의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업무 효율성을 높여 좀더 중요한 일에 시간을 투여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생성형 AI 는 앞으로 더 큰 발전이 예상됩니다. 그 무궁한 가능성을 내것으로 만들어 기술과 함께 발전해나갈 수 있는 스마트한 법무사님, 사무원님이 되실 수 있도록 첫단추를 함께 채워나가는 수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 목표】
· 프롬프팅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챗지피로 파이썬을 구동하여 견적서를 작성해본다. · 생성형 AI 를 활용하여 반복 업무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연습해본다. · 나의 주력업무에 생성형 AI 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각자 프롬프팅 해본다.
【교육과정 특징】
· 생성형 AI의 기본 개념을 복습해보고, 파이썬의 기초적인 내용을 학습합니다. · 적극적인 참여형 교육 : 생성형 AI 는 강의를 듣는 것 만으로는 온전히 학습되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나에게 필요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실습해보고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생성형 AI 활용 사례는 많은 사람이 함께 공유할수록 그 활용도가 배가 됩니다. 수강생 여러분들께서 실습해보고 그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커리큘럼】
1강 ChatGPT로 부동산등기 업무 효율 높이기 · 생성형 AI 관련 기본 개념 · 상속등기 비용 비교 견적하기 (ChatGPT o1-preview로 공과금 분석해보기)
2강 매매등기 견적하기 / ChatGPT로 소장 작성하기 · 매매등기 견적하기 · 1인 매수, 부부공동명의 매수 비교 견적 내보기 · 부동산 10건 매매등기 견적 내보기 (챗지피티 o1-mini 와 챗지피티 4o 결과 비교) ·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 소장 작성하기 · 상속포기 신청서 작성하기
3강 ChatGPT로 상담하기 (개인회생, 개인파산) · 개인회생 필요서류 발급방법 정리 · 개인회생 체크리스트 만들기 (보정사유 감안) · 개인회생 기각사유 · 개인회생 가능성 및 변제액 분석 ·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 · 개인파산 필요서류 · 파산 가능여부 분석
4강 ChatGPT로 법인등기 업무 효율 높이기 · 주주전원서면결의서 추출, 수정하기 (ChatGPT-4o with canvas) · 법인등기 견적서 만들기 (ChatGPT 서치, ChatGPT-4o with canvas)
【활용 AI】 · Chat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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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범위 |
수강 대상 |
1.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취소하거나 또는 본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강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합니다.
2.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학습비 반환 기준
[ 제4조 제2항 관련 ] 에 따라 환불하며, 반환기준은 수강신청 주의사항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환사유 | 반환사유 발생시점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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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개강일 17일 이내 까지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18일 ~ 34일 까지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35일 ~ 52일 까지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개강후 53일부터 |
반환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