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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전자소송 한방에 정리하기 (현장강의)
강사 문건일
수강료 300,000원 (0원 적립)
수강기간 2025-03-15
학습시간
커리큘럼 0
학습방식 콘텐츠 자율 수강방식
상태 수강신청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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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태그 #문건일 #전자소송 #AI
강좌 차세대 전자소송 한방에 정리하기 (현장강의) 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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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소개
강좌 특징

 

차세대 전자소송 한방에 정리하기 (현장강의)

25. 3. 15. (토)

14:00 - 18:00

4시간 교육

※ 노트북 지참 필수 !

 

 

 

 

 

 

강사 소개

 

문건일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일로)

 

 

 

강사 약력

 

· (현) 법무법인 일로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유튜브 좋은일로 채널 운영 @good-ILLO

- 제1회 LTAF “생성형 AI를 이용한 로펌 경영 노하우” 발제

· (현) 사단법인 한국디지털포렌식 학회

· (현) 한국 미래 변호사회

·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통일법제특별위원회 위원

· (전) 방위사업청 소송수행자, 방위사업청 징계심의위원회 간사

· (전) 해군본부 국가배상심의위원회, 인사소청위원회 간사

· (전) 해군본부 법령담당, 소송수행자

 

 

 

수강 대상

 

· 전자소송을 사용하는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공인중개사, 노무사 등

· 법률사무소 재직자, 기업체 법무 담당자

· 소송수행자 등

 

 

 

교육 장소

 

· 법률신문 교육센터 리걸에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6길 40 GJ빌딩 4층)

 

 

 

교육과정 소개

 

차세대 전자소송이 법조계를 혁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자소송은 단순히 종이문서를 대체하는 보조 수단을 넘어, 사법 절차 전반을 효율화하고 업무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본 강의는 이러한 변화의 최전선에서 활약하시는 변호사님 등 전문가들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민사·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자소송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또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한층 더 구체화하고 전문적으로 담아냈습니다.

특히 소송 초기 단계의 서류 준비부터 증거 제출, 공문서 발급, 화상재판 활용에 이르기까지, 각 절차별로 전자소송 플랫폼과 보조기술(전자공탁, 온라인 송달,

AI 챗봇 등)을 결합하여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한편 민사 등 분야 외에 관련 법령 등을 통해 형사소송의 전자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 변화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강의를 통해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차세대 전자소송 환경에서 선도적인 역량을 갖춘 전문가로 성장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목표

 

· 차세대 전자소송 개편에 따라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

·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의 효과적 활용

 

 

 

커리큘럼

 

1강 서론 / 전자소송 개요와 학습 대상

 

2강 전자소송 기본 활용 (공통절차)

 

3강 민사소송 실무 (가장 일반적인 절차)

 

4강 분야별 특수 절차

 

5강 기타 기능 및 사건관리

 

강좌 범위
수강 대상
환불규정

1.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취소하거나 또는 본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강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합니다.

2.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학습비 반환 기준

[ 제4조 제2항 관련 ] 에 따라 환불하며, 반환기준은 수강신청 주의사항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습비 반환 기준 (제4조 제2항 관련)

반환사유 반환사유 발생시점 반환금액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과오납된 금액 전액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개강일 17일 이내 까지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18일 ~ 34일 까지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35일 ~ 52일 까지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개강후 53일부터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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